국회 재정경제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고발키로 의결했다. 나오연 위원장은 고발의결에 앞서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이형택씨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을 국정감사 속기록과 대조해 본 결과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는 간사접촉을 갖고 고발장 문안 내용을 조율했으나 한나라당이 특검팀의 구속영장에 기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측이 난색을 표시, 구체적인 고발내용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