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차량은 기존 정기검사 외에 매년 배출가스 중간검사(정밀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는 지금보다 최고 3만9천6백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8일 배출가스 중간검사 대상 차량과 수수료를 확정,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간 검사는 환경부가 만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에도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중간검사 수수료는 차량 무게 기준으로 5.5t 미만은 3만6천원, 5.5t 이상은 1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부가가치세 10%는 따로 내야 한다. 중간검사 대상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출고된 지 12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화물차는 7년 이상, 시내.외 버스는 4년 이상, 택시는 3년 이상이다. 현재 수도권 전역에 29만대에 달한다. 중간검사 대상 차량은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