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가격이 아닌 내수시장 판매가격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 싱하이(新海)사의 일회용 라이터 수입품에 대한 2차 반덤핑 재심에서 관세율을 현재 72.41%에서 36.42%로 낮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대(對)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운영규정'에 따라 중국의 해당 산업이 시장경제 체제로 운용되고 내수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는 상황임을 감안,중국의 수출가격이나 제3국의 대한(對韓)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했다"며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중국 내수가격을 덤핑률 산정에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