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으로 선정돼 은행 등 채권금융회사들에 진 빚을 갚는 것이 유예된 기업이라도 물품대금으로 끊어준 진성어음(상거래채권)만큼은 즉각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협약 및 구조조정촉진법 등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된 금융회사들이 관련 기업을 상대로 상거래 채권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8단독 이규철 판사는 8일 교보생명이 "약속어음 채무를 갚으라"고 대우통신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건설과 대우통신은 각각 약속어음 채무 1백34억원과 4백30억원을 즉시 교보생명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구조조정 협약은 부실징후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채권금융회사들이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의 회수시기를 늦추자는 취지인 만큼 진성어음채권은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