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코스닥기업의 등록취소와 관리종목지정 등과 관련된 규정이 대폭 강화돼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 코스닥기업들은 오는 15일 삼영열기를 시작으로 정기주총을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총결과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이번 정기주총부터 자본전액잠식과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 등은 해당기업의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3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어 코스닥위원회 등록취소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가 결정되면 15일 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최종 등록취소된다. 해당 법인은 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결산기 이후 보고서 제출 전까지 자본변동분을 감안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도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된다.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해당 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해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사외이사 미선임, 감사위원회 미구성, 정기주총미 개최(재무제표 미승인 포함),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돼 해당기업은 바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될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해당 법인은 투자유의종목 지정결정에 대해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통상 정기공시와 관련된 등록취소 사유발생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의 시장조치는 등록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시점에 이뤄진다. 감사의견 관련 사항은 확인 당일 공시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할 때 조치가 취해진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