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는 주거래 계좌에서 .. '신용불량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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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불량자 등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응급대책인 셈이다.
작년말 현재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1백4만2천명에 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용관리기준'에 따르면 5만원 이상의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따라서 여러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제일을 무심코 놓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십상이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개인신용관리 방법'을 알아본다.
◇ 결제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각종 카드와 대출금, 공과금, 통신요금 등의 결제계좌를 자신의 주거래 계좌로 통일하는 것은 신용정보관리의 첫걸음이다.
또 주거래통장에 마이너스대출을 미리 받아 둬 뜻하지 않은 연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주소관리도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신용불량 정보를 등재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통지한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같은 통지를 받을 수 없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주소가 바뀌면 곧바로 유관 금융회사에 연락해 각종 명세서 및 연체정보를 제대로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이메일 명세서도 이용해 볼만 하다.
◇ 대환대출이나 리볼빙을 이용한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카드대금을 연체해야 한다면 대환대출이나 리볼빙을 활용해야 한다.
연체액을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은 연체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만일 카드결제액이 너무 커 연체가 염려된다면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월 결제액의 5∼50%까지 본인이 결정한 뒤 갚아 나갈 수 있다.
◇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 =인터넷을 이용해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있거나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고객이라면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자주 체크해야 한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나 출장길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금융회사의 실수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한다.
◇ 연체정보도 공유된다 =카드사들은 10만원 이상의 카드대금을 5일이상 연체한 회원의 연체정보를 상호 교환한 후 회원의 한도부여 및 신용관리에 참고하고 있다.
따라서 소액을 단기간 연체하더라도 카드 사용시 일시적인 거래정지나 이용한도 축소, 신용평점 감점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용불량정보만 불량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신용불량 '해제'와 '삭제'의 차이를 알자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완전 삭제되기 전까지는 각 금융사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다.
신용불량정보의 해제는 연체금액을 상환하는 즉시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불량정보의 삭제는 연체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는 신용불량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 연체금을 상환하면 해제와 동시에 불량기록이 삭제된다.
90일을 경과하여 상환하면 1년이내 상환시 1년, 1년 초과후 상환시 2년동안 등재 기록이 보존된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연체금을 갚는게 중요하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