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을 충동 현혹시키는 TV홈쇼핑 업체들의 불확실한 표현과 과대광고 등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방송위원회 산하 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집계한 결과 지난 1월 한달간 홈쇼핑TV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이하 사과)' 1건,경고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경고(이하 관계자 경고) 3건,경고 9건,주의 3건 등 총 16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사항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은 '사과'이며 다음은 관계자 경고,경고,주의 등의 순이다. '사과' 명령을 받은 프로그램은 농수산TV의 '활력인생'.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남성 성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식품' 등으로 표현,'제품 효능과 관련해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LG홈쇼핑의 스팀청소기와 다이어트제품,우리홈쇼핑의 특수영양식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계자 경고'조치가 취해졌다. 또 LG홈쇼핑의 김치냉장고와 연수기,현대홈쇼핑의 정수기와 정관장 아이패스,농수산TV의 다이어트제품과 양념소갈비 등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CJ39쇼핑은 비타민C 제품과 비데 판매방송 2건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업체별로는 농수산TV가 사과 1건·경고 2건·주의 1건,LG홈쇼핑은 관계자 경고 2건·경고 3건,현대홈쇼핑은 경고 3건,우리홈쇼핑은 경고 2건,CJ39쇼핑은 주의 2건을 각각 받았다. 지적 사항은 대부분 △제품 효능과 관련한 근거 불확실한 표현 △다른 회사 제품을 배척하는 내용 △'매장가보다 얼마 싸다'는 식의 불확실한 표현 △특정 성분을 강조하면서 함량 표시를 안한 것 △경품을 주면서 제공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것 등.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업체별로 매달 4∼5건씩 지적을 받던 지난해 상반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특정 기능을 강조한 식품이나 피부미용 관련 제품이 '여전히 단골 지적'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엔 한 업체가 강정식품을 판매하면서 성인전용 비디오테이프를 사은품으로 주고,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오스카 시상식 전 여배우들이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과 명령을 받았었다. 또 다른 업체는 피부미용 제품 판매에 '병원에서 쓰는 진공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필링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등의 표현을 쓰다가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품 안내에서는 식품을 약품으로 오도하거나 특허출원과 특허획득을 구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흔히 발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홈쇼핑업체의 허위 과장 표현에 대해 "소비자가 과대광고로 인해 충동구매했을 때는 반품할 확률이 높아지고 해당 업체는 물론 관련 업계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면서 "보다 신뢰성 있는 상품 정보를 전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정애 기자 j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