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37회) '주택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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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청약예금(부금)가입자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2)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3)만 20세이상 개인
(4)만 20세이상 무주택자
2.주택청약예금에 대한 설명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1)(구)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2)가입 후 만2년이 경과하면 청약 1순위가 된다
(3)여러은행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4)일 세대 일 계좌
3.주택청약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지역별 예치금을 목돈으로 일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2)매월 5만원이상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3)가입후 2년동안 지역별 예치금을 불입해야 청약 1순위가 된다
(4)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절세할 수 있다
4.2002년 4월 기준으로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으로 서울지역에 청약할 수 없는 사람은?
(1)1999년 (구)주택은행에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자
(2)2000년 3월에 조흥은행에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자
(3)2000년 3월에 주택청약부금을 가입하여 불입액이 500만원인 자
(4)2000년 3월에 주택청약부금을 가입하여 불입액이 100만원인 자
5.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2000년 5월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2000년 5월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3)2000년 10월에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2000년 12월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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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안내 ]
상품
1등(1명) =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통장
2등(3명) =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통장
3등(5명) =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12만원)
정답 보낼 곳 =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부 담당자 앞
*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마감 = 2월20일(수) 도착분에 한함
당첨자발표 = 2월21일(목) *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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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회 당첨자 ]
◇1등=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주공아파트 1008동504호 윤순용
◇2등=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87의11 2층 임경숙
△서울 양천구 목3동 622의11 오지희
△서울 성동구 행당동 대림아파트 114동1303호 김기범
◇3등=
△서울 구로구 구로1동 현대연예인아파트 203동810호 이선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오포현대아파트 102동902호 박임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33 2층 차명택
△서울 도봉구 창4동 동아청솔아파트 109동403호 김인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 삼성아파트 1019동503호 박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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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회 정답 ]
1-(1), 2-(3), 3-(2), 4-(4), 5-(1)
1,2등 당첨자께서는 당첨금을 무통장 입금할 수 있도록 갖고 계신 조흥은행 통장 첫 페이지를 복사해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퀴즈담당자 앞(팩스 02-360-4351)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통장이 없을 경우 신규개설 요망).
3등 당첨자께는 주소지로 한국경제신문을 1년간 우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