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도림로변 1만2천여평이 새 상권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현재 주택들이 밀집돼있는 도림로 일대 신풍지구 2만9백78평(6만9천3백5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의 도림로변 1만2천3백57평(4만8백50㎡)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준주거지역에선 용적률이 3백60%까지 허용된다. 건축물의 건폐율(건물 바닥면적÷대지면적×1백)이 통상 4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 층수(용적률÷건폐율)는 대개 9층 정도까지 허용 된다. 건물 모양에 따라선 16층 정도까지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백화점 등 도심 상업시설이 전부 들어설 수 있게돼 도림로 일대가 새로운 상권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유흥및 퇴폐업소들이 난립함으로써 도시분위기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역에선 안마시술소 등 위락.숙박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도 도림로변 양측의 폭 12m 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묶여 있어 공장이나 창고 건립이 불가능하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 토지의 단위개발 규모는 4백53평(1천5백㎡) 이하로, 도림로변 건물 높이는 50m 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신풍지구중 도림로변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선 최대 허용 용적률이 2백%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6천3평(1만9천8백45㎡)과 최대 2백5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2천6백18평(8천6백55㎡)으로 세분화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