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단체로 지정된다.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그 만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부가가치.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5%까지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고, 개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