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터넷 SW거래 과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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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온라인게임 음악 보안소프트웨어 등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U 재정·경제 장관들은 12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상품거래에 대해 과세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EU지역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각종 디지털상품을 구입할 경우 15∼25%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초기단계인 온라인 디지털상품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과세를 유예해 왔다.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로드리고 라토 경제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EU는 정보통신시대에 맞는 조세제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EU의 일방적인 과세조치를 반대해온 미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과세조치가 AOL 마이크로소프트 EMC 등 자국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EU에 디지털 상품 과세에 대한 전세계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과세조치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