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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료 과다책정에 초점 .. '컨설팅 세무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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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거둔 이익을 본사나 결손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니다. "다국적 기업 현지 경영자(CEO)의 가장 큰 자질이 절세 능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국내 대기업도 이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세무간섭은 최대한 억제해왔다. 외자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다 자칫 통상 마찰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세청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국내외 기업 구별없이 국경을 뛰어넘는 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다 탈루 수법도 날로 다양해져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 것.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국제조세국을 신설, 조사역량을 강화했고 사전예방조치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사전합의제도는 외국의 본사와 국내의 자회사간 거래에 대해 자세한 거래내역을 사전에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최대한 존중,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거래 쌍방 국세청 간에 협약을 맺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부터 외국기업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여는등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경영자문료와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탈루가 없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와 국제적 브랜드 체인망을 쓰는 호텔 등이 우선조사 대상이다. 외국 컨설팅사들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호황을 누린 업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올 정도로 성장세를 보여왔다. 정부와 공기업, 관변 단체의 각종 기획·평가업무 용역이나 부실자산 매각.부실기업 처리에도 개입, 구조조정시장을 완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냈는데도 세금은 적게 냈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다. 국세청은 지난 98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4년동안 각종 컨설팅 업무 현황 자료를 확보하는데 우선 열을 올리고 있다. 각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다국적 체인망을 쓰는 일부 호텔들도 세무조사 문제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는 각종 경영자문 료가 과다 집행된 부분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하는 이전가격 역시 국세청의 주시 대상이다. 이전가격을 높여 잡을수록 국내기업의 경비가 늘어나고 이익은 모기업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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