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재권,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매체와 특수통신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신문사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규약의 제정과 공표를 의무화하며, 경영에 관한 내용을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론보도 청구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시에도 반드시 언론중재위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의 중재 결정에 불응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3일 "언론사의 편집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