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정책과 관련,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양승택 장관이 비동기식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03년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서비스업체들의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다는 의미지 실제로 서비스가 늦어진다는 뜻은 아니다"며 "서비스 시기는 전적으로 사업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서비스 실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업계가 기술개발등 준비 부족으로 서비스 시기를 늦춰주도록 요청해오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SK텔레콤 KTF등 비동기방식 서비스업체들이 IMT-2000 서비스를 담당할 자회사를 합병하는 문제에 대해선 "합병 여부나 시기도 전적으로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IMT-2000 출연금 삭감 여부와 관련해선 "사업자 선정 당시 비동기식 사업자는 스스로 판단으로 1조3천억원을 내기로 했다"며 "자체 사정으로 서비스 시기가 늦어진다고 출연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