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집단의 범위가 현행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확대된다. 2000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개 그룹 정도가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200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주총이 끝나지 않아 작성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0회계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2개 그룹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 적용시엔 14개(33개 그룹 중 주력기업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80% 이상인 19개 제외)지만 새 기준으로는 16개(38개 중 22개 제외)가 된다는 분석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 [ 용어풀이 ] ◇결합재무제표란=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작성 범위에 따라 개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로 나뉜다. 개별재무제표는 해당 기업별로 작성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경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포괄해 작성한다.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될 경우 소속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부채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다. 대기업그룹의 경우 △계열사별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계열 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는 종속회사를 포괄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그룹 차원에서는 전체회사를 하나로 묶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