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무리한 빚독촉 영업정지 .. 금감위,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처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앞으로 카드사들이 연체회원들에 대해 무리하게 빚 독촉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조치 등을 통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카드사들이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를 자제키로 자율결의했으나 점검결과 실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등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과 처벌 조항을 새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카드연체금을 부모 및 친인척에게 대납토록 요구하는 행위 △폭언.폭행.협박.위계(거짓말)를 통한 추심 행위 △빚독촉 목적의 심야 방문 및 전화, 직장 방문 등이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행위가 적발된 카드사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신규 회원모집을 금지시키거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부문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연체회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도 자제토록 지도키로 했다.
국내 7개 전업카드사들은 작년에만도 총 1만6천4백77명의 회원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는 2000년의 1만3천4백51명보다 22.5% 증가한 수치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 고소사건의 64.5%가 불기소 처리되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최대한 노력을 한 후에 형사절차를 밟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