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우스 로이어-기업의 법률항해사] (11) '대투증권 준법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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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팀을 통하지 않는 대한투자신탁증권의 업무는 없다'
대투증권 준법감시팀은 일반적인 법무 업무는 물론 사내 임직원들이 각종 투자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하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업무까지 맡고 있다.
사내 계약에서 신상품 판매, 각종 규정의 제.개정, 이사회 결의사항 및 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업무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준법감시팀은 회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준범감시팀이 탄생한 때는 2000년 1월.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이 시기에 감사팀과 독립된 준법감시팀 운영을 시작했다.
구조조정을 겪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각종 소송 등 분쟁에 대비하고 모럴해저드를 막는 팀이 꼭 필요한 때이기도 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정예멤버로 구성됐다.
현재 팀원은 모두 7명.
변호사로는 지난해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하자마자 입사한 임규환 변호사(38)가 있다.
임 변호사 외에는 3명이 법무를, 3명은 투신.증권부문의 준법감시를 각각 담당하며 '일당백'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팀을 지휘하는 유수현 이사(48)는 경력 24년의 '대투맨'.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정통하다.
내부 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다른 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을 담당한다.
법무담당인 나광식 차장(41)은 임 변호사와 함께 법률자문 및 소송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영주 대리(32) 역시 사전검토 및 사내 규정의 법무를 책임지고 있다.
준법감시를 총괄하는 한경 차장(42)은 동시통역사로 국제업무에 능통하다.
남혁기 대리(37)는 투신부문 준법감시를, 임태섭 대리(37)는 증권 매매심리를 각각 맡고 있다.
대투증권은 김&장 태평양 세종 김동철법률사무소 등 외부 로펌과 법률계약을 맺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신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물론 막대한 고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를 찾는 고객에게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투증권의 준법감시팀은 다른 증권회사에서 많이 다루는 증권거래법 관련 소송보다 증권투자신탁업법 관련 소송을 더 많이 취급한다.
대투증권은 2000년 6월 투자신탁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준법감시팀은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물론 까다로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전 팀원이 함께 '직원 윤리강령'과 '준법감시 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대투증권은 입사와 동시에 전직원이 준법서약을 하고 준법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주일에 4~5건에 이르는 계약 광고 약관 업무처리지침 등에 관한 매뉴얼은 사안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든든한 밑자료가 되고 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유수현 이사는 "미국에서 시작된 준법감시제도는 증권회사의 정도 영업을 위해 각종 소송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이라며 "대폭적인 인원 확충을 통해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