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에서도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한빛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한빛은행과 옛 평화은행의 은행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옛 평화은행이 취급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6백87개 한빛은행 전 점포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저속득 근로자의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 기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론 근로자 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이 있다.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은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6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7.0%(4천만원 이상은 7.5%)이다. 5년거치후 10년동안 상환하면 된다. 근로자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6천만원으로 연 7.0%(3천만원 이상은 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1년 5월23일 이후 신규 분양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자 하는 만20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7천만원이며 연 6.0%의 금리가 적용된다. 옛 평화은행이 취급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잔액은 2조7천억여원에 달한다. 한빛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의 본격적인 취급을 계기로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체를 이관해 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