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대표적 금융학자들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 신협중앙회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가 신협법을 개정, 신협 출자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가 신협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급여가압류 조치를 받은데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한경 1월31일자 5면 참조 김병주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 금융관련학회 회장단 7명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신협이 박 교수에게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박 교수 개인만이 아닌 학회 전체의 문제"라며 "신협은 박 교수에 대한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 교수 등은 19일 신협중앙회를 방문, 이같은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 교수 등은 "신협의 집단이기적이고 편협한 대응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소신을 개진하는 학자들의 비판적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에는 김 교수를 비롯 어윤대 고려대 교수(한국경영학회장), 김인준 서울대 교수(한국금융학회장),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한국선물학회장), 윤석헌 한림대 교수(한국재무학회장), 조담 전남대 교수(한국재무관리학회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한국증권학회장) 등 7명이 서명했다. 신협중앙회는 작년 11월 박 교수가 모 신문에 신협을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싣자 박 교수를 상대로 최근 급여가압류 신청과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신협측은 "박 교수의 발언으로 신협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은 만큼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