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기준 19세' 성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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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성인 기준 나이인 '연(年) 19세' 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1월1일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는 '연 19세'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83년생은 올해부터 생일에 관계 없이 성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83년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84년 1∼2월생들은 여전히 청소년으로 분류돼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해당 청소년들은 '연 19세'가 '대학생 또는 고교졸업자는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다'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84년 1∼2월생중 대학생이나 고졸 근로청소년을 청소년 범위에서 제외하려면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며 "이럴 경우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예외없는 법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