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실명 안쓴 대량메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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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는 비실명으로 다음의 한메일을 통해 하루에 1천통 이상 의 e메일을 보낼 수 없게 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4일까지 온라인우표숍에 등록하지 않은 비실명 대량 IP는 메일전송을 차단하는 대량메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량메일 실명제는 다음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우표제의 일환으로 한메일을 이용,하루에 1천통 이상 e메일을 보내는 업체나 개인의 경우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4일까지 실명 등록을 하지 않는 IP는 원천적으로 메일 발송이 차단된다.
현재까지 약 8백여개의 대량메일 IP가 실명으로 등록했다.
이재웅 사장은 "대량메일 실명 등록은 온라인우표제 시행을 위한 사전단계"라며 "2·4분기부터 대량메일을 대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