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이 '채무자 회생법(Debtor Rehabilitation Law)'으로 통합되고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 회생절차가 단일화된다. 또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3법'의 통합작업을 맡고 있는 도산법제 실무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최근 통합법 초안을 마련,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거친 후 조만간 정부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통합법 초안은 법무부와 법원 재정경제부 산업은행 등이 공동 참여해 만든 것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회생절차 단일화 =통합법은 부실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구체적인 갱생절차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부실기업이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 중에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래기업들마저 동반 부실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상당수 부실기업들이 처음에는 화의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법정관리 또는 파산 등으로 바꾸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통합법에서는 회생신청을 받게 되는 법원이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재판을 통해 화의절차 법정관리절차 파산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 개인도 신청 가능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모든 법인과 개인들이 통합도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회사정리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대규모 주식회사는 화의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회사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채가 많은 개인들에 대한 갱생절차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은 물론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파산 없이도 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경영구조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파산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속해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기존 경영진은 관리인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 후 총 채권액 및 주식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소기업 특칙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절차를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전조정제도 서면결의제도 기간단축 등의 조항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