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만으로 자사주소각.액면변경..영원무역, 정관에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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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은 올 정기주총에서 이사회결의 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액면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발행주식수의 20%에 달하는 자사주중 일부를 이익 소각하거나 액면병합을 통해 유통주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원무역 관계자는 19일 "회사측의 적극적인 주가 안정화를 위해 주총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액면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