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죄는 규제..정부.카드업계 갈등 심화] '정부 왜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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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 대책의 골자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본업인 결제서비스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카드사들이 조달금리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마진을 내는 현금서비스(부대사업)에 치중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금융시장 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
카드사들의 이같은 마진은 은행들의 평균 예대마진(2∼3%)을 세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카드업계가 이처럼 짭짤한 부대사업으로 재미를 보면서 마구잡이식 회원 확대 경쟁에 몰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수가 1백4만명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화되자 올 초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 △길거리 회원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현금서비스 카드대출 등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내년 말까지 전체의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등의 규제조치를 내놓았다.
카드사들의 카드론 비중을 이렇게 억제하더라도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금감원쪽 설명이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급전 조달 기능이 줄더라도 △상호신용금고와 할부금융, 보험업계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출전용카드와 △은행 신용금고 등의 소액대출 상품 등이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출전용카드 시장 규모가 작년(약 5조원)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태종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은 "신용금고의 소액대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3백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추후 회수불능 사고가 생기더라도 부실대출 운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드사용자들의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현행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에서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대부업법'을 제정, 사채금리 상한선을 90%로 제한하는 등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줄여줄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