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IT(정보기술)선정을 둘러싼 국민은행의 노사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옛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은행이 노조간부 57명을 대상으로 광고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노조가 추진중인 통합IT 선정 공청회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은행은 탄압을 중단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은행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노조의 광고게재 방해,기업설명회 허위사실 유포,IT선정 컨설팅 관련 사문서 위조 등 은행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측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노조의 광고게재를 막아달라며 서울지방법원에 "광고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