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59
수정2006.04.02 10:01
상장회사인 경기 대양금고를 비롯해 지방의 상호신용금고 6군데가 20일부터 무더기 영업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금고를 이용해온 고객들은 당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대양(경기) 문경(경북) 삼화(전북) 한남(경기) 국민(제주) 대한금고(충남) 등 6개 지방금고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은 영업정지와 함께 이들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발동, 경영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안 내용이 미흡할 경우 3자매각, 청산, 파산 등의 정리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 6개 금고는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다른 금고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내달 1일 상호신용금고의 상호저축은행 전환을 앞두고 부실금고를 솎아내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일 이들 6개 금고에 경영관리단을 파견, 경영 현황에 대한 실사를 1∼3개월간 벌일 예정이다.
예보는 이들 금고가 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 예금대지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이들 6개 금고를 이용해온 고객들은 영업정지 시작일부터 자산부채 실사가 끝날 때까지 예금 인출을 제한받는다.
하지만 3자매각 청산 등을 통해 회사가 정리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원리금 포함)까지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