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면서 경매 투자자들이 발품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경매 입찰에 나서기전 확인해 봐야 할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법원입찰기록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법원입찰기록은 법원,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해당 관청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들 서류의 거의 대부분을 안방에서 열람할 수있다. 등기부등본 =대법원은 1월부터 '부동산 등기부 인터넷 열람서비스(registry.scourt.go.kr)'를 시작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신청사건 처리현황, 미전산화 등기부목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열람서비스의 수수료는 1천원이다.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현재는 1백57개 등기소의 등기부 열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오는 9월말까지 서비스는 전국 2백10개 등기소로 확대된다. 토지(임야)대장 등 =서울 강남구가 최초로 다음달 4일부터 부동산관련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발급 가능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공장등록증명 등 6종이다.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의 왼쪽 아래 '민원발급센터'를 클릭해 희망 민원서류의 기재사항을 적어 넣어 출력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 외에 서류 1통당 대행료 5백원을 부담해야 한다. 개인 신용카드 납부나 핸드폰.전화요금 부가때 함께 납부할 수 있다. 강남구청은 오는 6월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10종을 추가해 온라인발급 서류를 16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법원입찰기록열람 =경매로 나온 물건의 입찰기록은 입찰 7일전 법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된다. 입찰기록으로는 입찰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법원을 방문해야 이들 정보를 열람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경매정보제공사이트(www.auction.go.kr, www.courtauction.go.kr)를 개설,인터넷으로도 입찰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 경매물건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데 이어 같은해 6월부터 서울지방법원 물건 정보서비스도 시작했다. 특히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정보뿐만 아니라 입찰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도 조회가 가능해 투자자들은 법원에 오가는 수고를 상당부분 덜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