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양 등 지방의 6개 상호신용금고가 20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경기 대양, 제주 국민, 경북 문경, 충남 대한, 경기 한남, 전북 삼화 등 6개 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이들 6개 신용금고가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금고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6개월간 상호신용금고법상 업무와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되며, 이 기간 중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또 1개월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금감위 숭인을 받으면 영업이 재개되나 승인받지 못하면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예금자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우선 예금을 찾을 수 있으며, 파산할 경우에는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