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신용금고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이 강화되고 자본금 증액의무가 단계별로 시행된다. 금고의 지분분산이 적극유도되고 7월부터는 경영공시가 강화되며, 연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이 10%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BIS비율기준 경영지도비율과 적기시정조치기준이 상향조정된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기로 '은행' 명칭 사용에 걸맞게 건전강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3월부터는 현재 형식적인 경영실태평가(CAMEL) 제도를 활성화, 원칙적으로 2년마다 1회 전체 금고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같은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BIS비율 위주의 적기시정조치에도 적극 반영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 후 5년 내에 법정자본금을 현재보다 2배 증액해야 한다. 현재 상향조정된 51개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증액필요액의 20% 이상씩을 증자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15% 수준인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10% 이하로 감축해야 하며, 현재 대주주 1인의 소유구조로 인한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분산 및 전문경영체제 전환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특히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소유구조의 적정정을 추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장·등록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신용금고는 적기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정리키로 했다. 아울러 법정 의무 상호인 '상호저축은행'의 변칙 사용으로 일반은행과 혼동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올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경영지도비율이 현재 BIS비율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에서 경영개선권고는 BIS비율 5% 미만, 경영개선권고는 2% 미만으로 1%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경영개선명령은 현행대로 1% 미만으로 유지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