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화재보험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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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옆집에서 불이 났다.
화재시 발생한 연기와 고열로 우리 집 물건이 상당히 망가졌다.
이처럼 옆집에서 난 불로 간접적인 피해를 봤을 때도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서 말하는 '화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장소적으로 우연히 발생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뜻밖의 장소에서 불이 나야 한다.
'뜻밖의 장소'란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 항상 불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마치 생물이 성장하듯 계속 타면서 커가는 성질을 가진 불이어야 한다.
이를 연소성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성냥불이나 담뱃불로 옷이 눌어붙거나 구멍이 나는 경우 크게 번지기 전까지는 결코 화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꼭 이런 것들만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예처럼 화재로 인한 고열, 연기, 증기, 가스 등에 의해 옆집이 피해를 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을 부수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가재도구를 옮기다 파손당한 것도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