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술력과 품질보증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평가제도를 국내에 도입,우수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의 'CMM(Capability Maturity Model)'과 유럽의 'SPICE'등 소프트웨어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인증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술성 평가시에도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금융이나 교육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특정 분야에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특정 분야의 소프트웨어 구축 경험 △기술력 △다양한 솔루션 확보여부 △품질 수준 등을 감안해 전문기업을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주자들은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전문기업과 함께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문기업 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무용 및 통신제품에 국한됐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를 더욱 확대해 올해 안에 모든 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인증해 줄 계획이다. 또 인증과정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컨설팅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