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한국경제신문 빌딩 다산홀에서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통부가 마련한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를 지정신청 심사 지정 등 3단계로 나눠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했으며 비대칭 암호기술 이외의 다른 전자서명 기술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인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인증시스템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도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