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이어 재정경제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규제를 추가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19일 공정위와 협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 예외 범위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시행령안이 '동종업종'을 '출자사의 지난 3년간 평균매출액의 25%,피출자사 매출의 50%인 업종'으로 규정한데 대해 재경부는 △25% 이상인 업종이 1개일 경우 비중이 2위면서 15% 이상인 업종 △25% 이상인 업종이 없을 경우 상위 2개 업종까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시행령안이 출자사와 피출자사의 거래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규정한 '밀접한 관련업종'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시행령 규정안 외에 피출자사의 입장에서 출자회사와의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