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철강 반덤핑관세 제동 .. "11월23일까지 철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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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일본 3개 철강 업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오는 11월23일까지 철회하라고 19일 판결했다.
WTO는 "미 상무부가 자국 산업이 입은 피해를 부적절하게 산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의 저가 철강제품이 미국내 철강가격을 하락하게 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인정했다.
미국은 1999년 6월 일본 가와사키 철강 등 3개 업체들이 미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을 책정했다는 이유로 이들 회사의 제품에 17∼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반발, 일본은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WTO의 이번 판결은 부시 행정부가 오는 3월6일까지 수입산 철강 제품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결정하기 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미국 철강 업체들은 부시 행정부에 4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수입산 철강 제품에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리처드 밀스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부시 행정부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관세를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