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규정한 정관 조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금지된 구형 우선주라는 점에서다. 현재 유통되는 우선주는 구형과 신형 등 크게 두가지다. 구형은 96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보통주 전환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면 신형은 일정기간후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다. 우선주 주가부양 차원에서 도입됐다. 삼성전자측은 현재 유통중인 우선주 전량이 구형우선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신형은 발행되지 않았다"며 "97년 주총에서 전환규정을 마련한 것은 신형우선주 제도도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바꾼다는 것은 향후 신형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구형 우선주만 발행됐다면 정관 변경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기업 정관에 명기됐더라도 구형우선주는 그 속성상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관 변경이 우선주 권익을 침해하는 보통주 주주들이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하면 조항 삭제가 가능하며 우선주 주주들의 권익침해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관변경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우선주만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의 투자 포인트가 보통주 전환임을 감안할 때 외국계 펀드들의 반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