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평화銀 '한지붕 두살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빛은행과 옛 평화은행이 합병 후에도 인사나 급여는 각각 종전체제를 그대로 유지, '한지붕 두가족' 살림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설 직전에는 한빛은행직원에게만 특별상여금이 지급돼 옛 평화은행 직원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설 직전인 지난 9일 직원 모두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1인당 7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옛 평화은행출신은 제외됐다.
한빛은행은 이번 상여금은 작년 실적(당기순이익 7천1백29억원)에 따른 것이어서 옛 평화은행 출신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빛은행은 또 옛 평화은행 점포와 직원들을 "근로자 금융사업본부"에 배치해 별도의 인사와 급여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근로자금융사업본부를 5년동안 유지할 방침이다.
이같은 두가족 살림에 대해 한빛은행 출신들은 "후발은행의 특성상 옛 평화은행 출신의 승진기회나 급여가 훨씬 높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반면 옛 평화은행 출신들은 "상여금 지급에서 차등을 하고도 어떻게 합병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