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전 주한미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재발부했다. 법원은 내달 맥팔랜드씨를 구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난달 구인을 거부한 미군측이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21일 "맥팔랜드씨의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내달 18일로 정했다"며 "지난주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이나 미군무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심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맥팔랜드씨가 미군기지 영내에 머무르고 있을 경우 미군측 도움없이는강제구인할 수 없고 지난달에도 구인을 거부, 이번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맥팔랜드씨는 시체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작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다음달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