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1일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이동갈비"라는 이름으로 출원한 서비스표 등록을 안 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출원거절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은 갈비요리로 유명한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상품의 생산지만을 표기한 상표나 서비스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소갈비요리 체인점 등을 열기 위해 "이동갈비"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널리 알려진 명칭을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