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04
수정2006.04.02 10:08
법무부는 21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인도 재판이 열리는 미국 법정에 정부 관계자를 직접 참여시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이씨 송환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씨의 비자문제와 관련,"이씨가 최초 소지하고 있던 비자 종류와 이후의 갱신 경위,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미 법무부 이민국이 지난 19일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