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社 입찰 막아 ..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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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분쟁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입찰 참가를 막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사무처리규정을 개정,거래상당방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을 상대로 소송 중재신청 등 분쟁을 제기한 경우 이들 업체가 발주공사나 물품계약 입찰에 참여할수 없도록 해 이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입찰 등과 관련,9건 7백80억원 규모의 소송,분쟁 등이 진행중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