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경남 마산 합포)의 부인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따라 이 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모 피고인은 지난 2000년 4·13총선 직전에 선거사무원 이모씨(54·구속) 등에게 1천7백만원을 전달해 유권자들에게 살포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수가 2백70명에서 2백69명으로 줄었다. 한나라당은 1백34석으로 과반의석에서 1석 모자라게 됐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