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스톡옵션 과세강화 실태.전망] 대박.. 애물단지..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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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각지대"라는 국세청 안팎의 지적에 대한 강경 대응이다.
일차적인 대상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에 소속된 임직원들이다.
스톡옵션이 보편화되면서 국세청의 "요주의 대상"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국제조세국을 신설한 직후부터 해외본사와 계약에 따른 스톡옵션을 행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억대 월급생활자들에게 확대경을 들이대 왔다.
외국계 기업 사례=국내에 진출한 외국 투자법인 A기업의 대표이사 B씨.그는 모든 급여를 스톡옵션으로 지급받는다는 이면계약을 해외 본사측과 맺었다.
한국에서는 턱 없이 낮은 금액을 개인소득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B씨가 지난 99년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찾아내고 99년도분 종합소득세로 1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다국적 기업은 당연히 그 임직원들의 개인소득을 한국의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면계약을 통한 스톡옵션 제공 등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 아직 적다=국세청은 그동안 스톡옵션 과세를 자진신고에 의존해왔다.
적어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사각지대에 놓여진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는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스톡옵션 현황에 대한 직접자료 수집에도 나서있다.
미국 국세청(IRS)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는 협약도 체결했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도입 여부를 일일히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2백7억원 납부=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접수된 스톡옵션 행사 건수는 3백여건.이로 인해 2백7억원의 세금(근로소득세)가 납부됐다.
지난해 신고분은 95년~2000년도까지 행사된 스톡옵션으로 인한 소득이다.
95년전 행사분은 있다해도 과세시효가 소멸됐고 지난해 행사분은 올해 신고대상.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신고를 앞두고 재경부 감사원 등과 협의를 거쳐 과거행사 내용에 대한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런 사실을 관련기업에 통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름있는 3개 다국적 기업 임직원 30명을 선정,표본조사도 했다.
조사결과 스톡옵션을 행사하고도 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스톡옵션 손실 사례도 많다=국세청 관계자는 "주가가 하락한 기업에서는 세금 때문에 빈털털이가 된 사람도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옵션 행사 후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세금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말그대로 생돈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 국세청이 주시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1백50여개로 해당 임직원도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