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스톡옵션 과세강화] 일부 '빛좋은 개살구' .. 문제점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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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세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스톡옵션의 특성상 주가 변동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 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36%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스톡옵션을 행사한 한국현지법인 임직원들중 3백여명 이상이 세금을 냈으며 이들중 대부분의 스톡옵션 소득이 1억원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 국세심판원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에는 9명이 불복 심판청구를 했다.
IBM 야후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유수의 외국기업 한국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국세청 과세에 반발했다.
이들의 불만은 대부분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싼값에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주가폭락으로 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했는데 세금은 행사시점의 차익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해 얻은 실제이익은 '한줌'에 불과한데 세금은 '됫박'으로 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0년이후 전세계에서 인터넷과 정보기술(IT)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폭락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은 한국내 임직원들의 금전적 손실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현재 주가가 스톡옵션 행사가격때보다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지만 주식처분 시점과 비교하면 이익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과세적용 시점은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확보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과세기준시점은 스톡옵션 행사때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주식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올라 크게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주식매각 시점에서 과세할 경우 또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