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보통주 전환규정 삭제방침에 투신사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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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규정을 삭제하려는 삼성전자의 방침에 대해 외국계 투자펀드에 이어 국내 투신사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대 등 일부 투신사들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조항이 우선주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주주보호 차원에서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 주주들이 우선주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투신운용 관계자는 21일 "97년 2월 삼성전자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신형우선주 발행근거는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그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에 앞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규정 삭제 방침에 반기를 든 미국계 투자펀드 엘리어트와 같은 의견이다.
엘리어트는 이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명시한 삼성전자 정관 8조5항에는 정관이 신설된 97년 2월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는 전환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구주의 보통주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삼성전자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현투 관계자는 또 "향후 우선주에 대해 주식배당을 실시할 경우 이는 분명히 정관 신설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만 해당되지만 올 주총에서 관련 정관을 삭제한다면 보통주 전환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이는 우선주 주주들의 잠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투신은 삼성전자 우선주 72만주(3.05%)를 보유하고 있다.
현투는 "정기주총에서 우선주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삼성전자측에 공식 전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식종류별 주총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측은 "엘리어트측이 인용한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공식의견을 문의한 결과 구형우선주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외국계 투자펀드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설 등을 흘리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설이 돌고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