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밝힌 '정당한 정치자금'이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낼 수 있는 연간 한도를 법인 2억5천만원,개인 1억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중앙당 후원회에는 연간 2억원(개인 1억원),시·도지부 후원회에는 2억원(개인 1억원),지구당 후원회에는 5천만원(개인 2천만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치자금 제공방법도 각종 후원회에 참여해 후원금을 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 정액영수증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전경련의 이번 '정치자금 투명선언'도 바로 이같은 법테두리 안에서 각 기업들이 투명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물론 전경련도 사단법인 자격으로 기부 한도 내에서 각종 후원회 모임에 참여하는 등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낼 수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99년 11월 모 중앙당 후원회에 모두 4천5백만원의 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중앙당 후원회에 경제5단체가 함께 참여해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후원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중앙당 후원에는 1천만원선,지구당의 경우에는 수십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