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와 냇물을 온천수로 속여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 업주와 온천지구 조합장등 4명이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2일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온천지구내 "자수정 온천 찜질방" 업주 이모(여.47)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신불산온천" 업주 김모(27), "언양온천" 업주 강모(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수정 온천업주 이씨는 온천수가 모자라자 형식상 조합과 온천수공급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인근 냇물과 지하수를 데워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모두 4억7천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불산온천과 언양온천 등도 주말과 휴일에는 온천수가 달리자 지하수와 인근 하천수를 온천수와 섞어 지난 2000년 4월과 지난해 9월부터 각각 영업을 하면서 7천여만원과 6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등억온천단지의 경우 현재 11개의 온천공 가운데 3개 공에서만 온천수가 나오고 있다"며 "온천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온천이라고 속여 영업을 하는 업주는 계속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