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각 공공기관이나 여성관련 단체에서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각종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주요한 창업자금 지원기관과 내용을 알아본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지원이 대표적.생계형 소자본 창업시 연 4%대의 금리로 점포임차금 2천만원 융자해 주고 있다. 융자기간은 2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월 소득 99만원 이하,재산규모 4천5백만원 이하의 여성 가장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02)528-0202 근로복지공단=실직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금이 있다.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실직 여성가장에게 5천만원 범위안에서 전세점포 구입자금대출을 해준다. 또 가구당 1천5백만원 한도안에서 창업자금도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1~2년으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리 7.5%의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하게 된다. (02)3700-300 소상공인지원센터=창업(경영)자금 지원 규모는 2천5백억원.연리 6.25%로 1년 거치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분기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30%는 기간 만료시 상환하게 된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여성 창업자에겐 지원여부 평가시 가산점을 준다. (02)3679-2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