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피하기 위해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다 산불을 낸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께 천안 쌍용동 봉서산 중턱에서 산불을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몸을 녹이기 위해 나뭇가지 등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주변으로 번진 불은 산림 16.5㎡, 나무 15그루를 태웠지만, 다행히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경찰은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 불을 진화하며 현장 근처를 탐문 수색했고, 산 정상 방향으로 도주하던 A씨를 발견해 50m 추격 끝에 붙잡았다.당시 A씨의 소지품에서 라이터 등이 발견됐으며, 경찰의 추궁에 A씨는 "추워서 고사목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사건을 산림특별사법경찰에 이첩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