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탈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중 11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이란과 조세조약에 가서명한데 이어 다음달 카타르와 라오스, 4월에는 타지키스탄, 6월에는 아이슬란드 등과 조세 회담을 벌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요르단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가나와도 조세조약 체결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