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14
수정2006.04.02 10:15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은 곳은 다음달부터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증여세 계산방식이 변경돼 앞으로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법인세법에서 명시한 지정기부금단체와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자식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5년 단위로 토지가액의 2%를 증여세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현재가치 할인방식으로 증여가액을 적용,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